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76호
개정이유 — 오염부지 특성 및 위해도를 고려한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2018.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대상여부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임.
- 가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등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나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상향 입법 및 위해성평가 대상여부 확인·검증절차 마련안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및 불소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한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3)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상여부를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 다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및 토양오염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3 및 별표 7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지정하고, 크롬 및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라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부지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안 별표 3 비고 제7호
1) 현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된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을 관리하기 어려움.
2) 이에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등의 관계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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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