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12호
개정이유 — 토양정화업의 등록지가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토양정화업 등록지 개선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및 토양정화업등록증 서식에 반입정화 시설 소재지란 등 추가(안 별지 제15ㆍ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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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2)조문별개정이유서(토양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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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