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4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09호
개정이유 — 결혼중개업체의 공시항목에 구체적인 소재 정보 등을 추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등을 정비하여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결혼중개업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에 업체의 현황 정보 및 행정처분 등 위법사항 추가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 안 별지 제7호의2서식
- 나국제결혼 중개업자 대상 교육 내용 강화 및 시수 확대 정비안 별표3
- 다범죄경력조회 내용에 관련 구법 포함 명시안 별지 제8호의2 및 3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에 업체의 현황 정보 및 행정처분 등 위법사항 추가
(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 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나. 국제결혼 중개업자 대상 교육 내용 강화 및 시수 확대 정비(안 별표3)
다. 범죄경력조회 내용에 관련 구법 포함 명시(안 별지 제8호의2 및 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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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5
- 예고 종료2024-12-04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