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3
- 공포
- 2018-06-14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에 국내결혼중개업을 포함하여 실시토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3호, 2017.12.12. 공포, 2017.12.12. 시행) 일부개정 ㅇ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을 추가하도록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1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 일부개정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까지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변경 전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제결혼중개업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들을 수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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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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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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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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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3
- 공포2018-06-14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