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8
- 공포
- 2021-01-08
- 시행
- 2021-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사업장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개선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산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목·내용·시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 나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 다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 라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 마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안 별표 3, 안 별표4
- 바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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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규제(안 별표 1)
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1억원 이상) 산정을 위해 재산목록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한 대차대조표로 대체(안 별지 제1호, 제5호의 2 서식)
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회신서 아동학대 범죄회신 범위 현행화(안 별지 제8호의 2, 제8호의 3서식)
라. 결혼중개업 공시에 사업장 등록·신고일, 업체상태(영업, 휴업, 폐업), 최근 3년이내의 과태료 부과내역 등 추가(안 별지 제7호의 2 서식)
마. 국제결혼 중개업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 별표 3, 안 별표4)
바. 시행령 제2조 제1호 개정(안)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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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28
- 공포2021-01-08
- 시행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