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23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신상정보 제공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83호,2012.2.1.공포,8.2.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과 신상정보 제공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
- ○
건강관련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대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
○ 건강관련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대해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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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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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23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