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04-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외교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하며,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72호, 2013. 3. 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외국 현지법령 준수,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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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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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1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