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1억원이상)신설,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3호,2012.2.1.공포, 8.2.시행)이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8.2.시행)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공시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진폐업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
신상정보 제공서류 등 서류보존 기간(5년)을 의무화함
-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공시내용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진폐업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신상정보 제공서류 등 서류보존 기간(5년)을 의무화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실적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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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