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18
- 시행
- 2019-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8호
개정이유 — 결혼중개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한 경우에 사유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결혼중개업 변경 신고(신청)서”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안 별지 4호 서식
결혼중개업 양수도 시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 등을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유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 나“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에 분실사유 작성 란 마련안 별지 8호 서식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결혼중개업자가 분실했을 경우에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혼중개업 양수도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폐업신고 시 증명서 분실에 따른 사유 기재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수인의 알 권리 보호
결혼중개업을 양수도할 때, 양도인이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 사실 등을 양수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 서식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호서식(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변경 전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가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양도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행정처분 사실과 절차 진행 상황을 양수인에게 알렸음을 확인하는 문구와 관련 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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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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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양수
권리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도', 남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양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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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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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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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18
- 시행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