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2017-07-13
- 시행
- 2017-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민원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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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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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4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2017-07-13
- 시행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