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에 따라 국내·국제결혼중개업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절차의 간소화
결혼중개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변경 전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경우의 서류 제출 및 세무서 송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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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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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가가치세법
물건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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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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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9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