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4-01 예고
- 입법예고
- 2013-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6-03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외교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하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하던 것을 하나의 제재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72호, 2013. 3. 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외국 현지법령 준수,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을 규정
-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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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을 규정
○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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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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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22
- 예고 종료2013-06-03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