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2008-02-04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8호
개정이유 —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박법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에 대해 선박 총톤수 측정시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함.
- 나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기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선박등록 신청으로 일원화 함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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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법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에 대해 선박 총톤수 측정시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함.
나.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기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선박등록 신청으로 일원화 함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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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2008-02-04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