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84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20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바닥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06.12.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정리
- 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만 포장토록 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 다
시·도지사는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평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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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06.12.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정리
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만 포장토록 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다. 시·도지사는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평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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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3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