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5
- 공포
- 2007-01-09
- 시행
- 2007-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45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 나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의 폐지로 수집·운반실적 신고 규정 삭제
- 다폐금속류를 배출자신고 작성대상에서 제외
-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
- 마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
- 사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등시행령 제4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5%이하로 하도록 완화
- 아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
- 자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
- 차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 현행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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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나.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제도의 폐지로 수집·운반실적 신고 규정 삭제
다. 폐금속류를 배출자신고 작성대상에서 제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
마.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를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
사.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하여 농지개량용등시행령 제4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5%이하로 하도록 완화
아.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
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
차.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아 현행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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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6
- 예고 종료2006-09-05
- 공포2007-01-09
- 시행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