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2007-12-03
- 시행
- 200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33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⑴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와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정 조치한 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인증정지 내지 인증취소 기준을 정함. ⑵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부 시행규칙과의형평성 유지.
-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⑴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2007. 4.11.)으로 종전 인용조문에 해당하는 개정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⑵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 ⑶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요청)를 신설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맞게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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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⑴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와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정 조치한 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인증정지 내지 인증취소 기준을 정함.
⑵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부 시행규칙과의형평성 유지.
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⑴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2007. 4.11.)으로 종전 인용조문에 해당하는 개정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⑵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
⑶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요청)를 신설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맞게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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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7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2007-12-03
- 시행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