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2-04
- 시행
- 201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3호
개정이유 —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자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품질인증서 재신청시,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1항
인증업체의 합병으로 품질인증서 재신청시, 관련 서류제출 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에서 “30일”로 연장
- 나품질인증 재심사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12조제2호
품질인증 재심사 대상(“사업장 소재지 변경 또는 처리시설 변경”)중 “처리시설 변경”시 순환골재 품질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해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재심사에서 제외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기간 연장
인증업체가 합병되어 품질인증서를 재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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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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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이나 폐석재 등을 파쇄, 선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골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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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3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2-04
- 시행20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