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5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44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보완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 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방법 삭제
- 다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보완
- 라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마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등에 대한 관리권자를 지정
- 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1)폐목재 중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 2)건설오니의 범위에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방법 삭제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보완
라.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마.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 등에 대한 관리권자를 지정
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1)폐목재 중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
2)건설오니의 범위에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포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6
- 예고 종료2006-09-05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