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11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법률 제14781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반입정지에 대한 세부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고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 나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제3호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 다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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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 절차 개선(안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3항 신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
나. 농지개량 성토용 순환토사의 중간처리기준 강화(안 별표 1의2 제3호)
- 농지개량 성토용에 한하여 농작물 생육저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0.5퍼센트 이하로 강화
다.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나목)
- 2년에 3회 이상 반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승인취소
- 임시보관장소에서 허용된 행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반입정지 1월, 3월, 6월을 순차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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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6)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02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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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2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