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6-02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0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15.12.1)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규정을 정비하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용역이행실적 신고서류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증명서류를 추가함
-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연장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의 증차를 감차와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하며, 중간처리업체 계량시설의 계량 값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다
순환아스콘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폐아스콘의 입도기준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40밀리미터에서 20밀리미터로 조정하고, 농지 성토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을 1%에서 0.5%로 강화함
- 라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기한을 사업장폐기물과 동일하게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배출자의 Allbaro 시스템 입력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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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5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6-02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