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7
- 공포
- 2013-12-13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79호, 2013. 6. 12. 공포, 2014.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강화플라스틱 재질 등 포함안 제4조
- 나‘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방진벽,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 구체화안 제4조의2
- 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 하거나, 처리시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보관장소에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라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절차를 구체화안 제13조
- 마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대상을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로 규정안 제16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강화플라스틱 재질 등 포함(안 제4조)
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는 방진벽,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 구체화(안 제4조의2)
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 하거나, 처리시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보관장소에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절차를 구체화(안 제13조)
마.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대상을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로 규정(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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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0-17
- 공포2013-12-13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