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4
- 공포
- 2020-04-17
- 시행
- 2020-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2호
개정이유 — 민원 처리기한 단축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선하여 민원편의성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토록 하며, 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
- 가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증빙 보완안 제27조
1)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적정 처리 유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2)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토록 제도 개선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나전자인계서 입력대행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시행정처분 기준 신설
3)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다단순 검토사항 민원 처리기한 단축별지 제10호, 제11호의2, 제14조 서식
1) 사무별 민원 처리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검토사항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수집 운반 대상 건설폐기물 변경, 수집 운반차량 증차, 건설폐기물처리업 상호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
3) 민원 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 편의성 도모
- 라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보고 시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포함(별지 제30호 서식)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문제 발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실적보고 시 제출토록 개선
3)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통계관리로 중간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회수율 산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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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5
- 예고 종료2020-02-24
- 공포2020-04-17
- 시행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