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1-01-14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77호
개정이유 — 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가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1)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요자 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 (3)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기대
- 나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1)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요자 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
(3)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기대
나.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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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4
- 예고 종료2011-01-14
- 공포2011-02-25
- 시행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