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83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20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을 포함하여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06.12.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삭제
- 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다
기타 「하수도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수질환경보전법」법률명칭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2006.12.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삭제
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기타 「하수도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수질환경보전법」법률명칭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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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3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