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410호
개정이유 — 순환토사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산정방법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환토사 재활용 용도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추가안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삭제 및 제3호 다목 신설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에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도를 삭제
– 순환토사를 양ㆍ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추가
- 나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4호 신설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 다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예외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건설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예외 적용 대상에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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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제품의 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순환토사의 활용 범위 확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환토사의 범위를 넓혀요. 이전에는 특정 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양·배수시설 등 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개량용 성토재로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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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변경 전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함
변경 후
성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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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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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이나 폐석 등을 파쇄, 선별하여 다시 골재로 사용하는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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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01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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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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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2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