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8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38호
개정이유 —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등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확대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 한정
- 나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도로공사 범위등을 확대
- 다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추가
- 라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 허용
- 마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의무를 추가
- 사건설폐기물의 종류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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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확대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도로 한정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도로공사 범위등을 확대
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추가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 허용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의무를 추가
사.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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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8
- 예고 종료2008-08-28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