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0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순환골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배수층에는 pH가 저감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무사용 대상공사 규정을 정비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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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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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9
- 예고 종료2013-08-20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