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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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2
- 예고 종료2007-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