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03호
개정이유 —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 병역사항 신고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병역사항 포함을 위한 서식 개선
법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 배우자의 병역사항도 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의 작성 항목과 안내 방식을 개선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변경 전
기존에는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여성 신고의무자 중 기혼자가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안내를 포함한 서식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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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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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본인의 혈통을 이어 직접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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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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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