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9-77호
개정이유 —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서)
2)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5) 별지 제14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6)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하는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과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직자 병역신고 항목 확대
소관 부처는 4급 이상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과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관련 서식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서)
변경 전
공개보류자의 병역변동 신고사항에 대한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변경 후
공개보류자의 병역변동 신고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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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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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과
군대에서 병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보병, 기갑, 포병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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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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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7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