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 삭제에 따른 서식 정비
1)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3)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4)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시 포함되는 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역사항 신고항목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포함하던 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변경 전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변경 후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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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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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역사항
군 복무 여부, 병역 판정 결과 등 병역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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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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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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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