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 → <입법예고&병역법> → <입법예고>탭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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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9
- 예고 종료2007-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