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02호
개정이유 —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공개 대상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배우자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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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신고해야 하는 병역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범위 명확화
공직자의 배우자 중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법령에 상세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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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신고대상 배우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 복무 중인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병역준비역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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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자신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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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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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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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