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9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공포 2016. 12.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사항 변동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교육위원’ 삭제에 따른 신고기관 정비안 제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고기관으로 규정한 ‘교육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나병역사항 변동신고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병역사항 최초 신고 시에는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병역사항 변동 신고시에는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 교육위원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병역사항 변동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위원 관련 조문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서 '교육위원'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신고기관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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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신고기관)
변경 전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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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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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특정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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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30_조문별 개정이유서(공개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30_병역공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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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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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09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