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56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신지체” 등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 가병역사항 변동의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 등 신고ㆍ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함.
3) 신고의무자가 신고하고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할 병역사항 변동사항에 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차별적인 용어 정비 등안 별표
“정신지체”와 같이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형태장애”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행태장애”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의 병역 사항 신고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복무요원 관련 조문 정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이 신설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신고하고 확인해야 하는 병역사항 변동 내용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시작 및 마침 사항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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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변경 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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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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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복무요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이나 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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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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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