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43호
개정이유 — 관련 서식 정비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사항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직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받기 위해 동의서 서식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역사항정보 제공동의서 신설
공직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병역사항정보 제공동의서' 서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병역사항 신고서)
변경 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정보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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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 등 본인의 혈통을 이어 내려가는 직계 아래의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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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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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