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9
- 공포
- 2020-12-30
- 시행
- 202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5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대체역 관련사항을 반영하려고 함.
주요내용 —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대체 복무요원 복무기록을 반영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을 신고할 때 대체역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체역 제도 반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이나 보충역 대신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호 서식
변경 전
대체역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
변경 후
대체역 관련 사항을 반영한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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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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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역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사회봉사나 공공기관 근무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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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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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29
- 공포2020-12-30
- 시행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