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3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3호
개정이유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금융업의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중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법을 보완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있어 금융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 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과 변동후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다
국제거래의 차용의 범위에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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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있어 금융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함
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과 변동후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다. 국제거래의 차용의 범위에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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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3
- 예고 종료2007-12-13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