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추어 제한적인 자산운용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수익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는 한편, 직원의 휴직에 따른 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 나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
- 다
직원의 휴직에 따른 부담금 납부에 대한 금전적 부담과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납부시기를 휴직이 끝난 복직 후로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를 통한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나.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
다. 직원의 휴직에 따른 부담금 납부에 대한 금전적 부담과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납부시기를 휴직이 끝난 복직 후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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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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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