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9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9880호, 2009.12.30.공포, 2010.7.1.시행)되어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규정 신설, 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위임한 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의 제한을 명확히 함.
- 나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사업목적과 업무성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연합회’ 명칭을 정비함.
- 다
금전적 비리로 인하여 해임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1) 직원이 금전적 비리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감액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액은 재직기간에 따라 8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3) 금전적 비리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의 퇴직급여 등을 제한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부패추방 및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호적법」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호적등(초)본 등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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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6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2010-06-29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