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7
- 공포
- 2006-12-27
- 시행
- 200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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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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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6
- 예고 종료2006-11-27
- 공포2006-12-27
- 시행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