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09-02
- 시행
- 201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4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신원보증보험 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12721호, ‘14. 6. 3. 공포, ’14. 9. 4. 시행) 됨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ㅇ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현행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8천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 나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 다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제16조제1항 및 제3항
-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폐지된 직급(사무보조, 집배10급)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ㅇ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현행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금액(8천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나.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을 변경함
ㅇ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체신청’의 명칭을 ‘지방우정청’으로 정비함
다. 기타 제도 미비점 보완(제16조제1항 및 제3항)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폐지된 직급(사무보조, 집배10급)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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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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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09-02
- 시행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