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7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16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중에 있어, 부담금과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 가연금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
- 나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신설
- 다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또는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라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에서 0.39배까지, 재해부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로 규정
- 마
무보수 휴직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시기를 복직 후 또는 휴직기간 중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여 직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금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신설
다. 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또는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라.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에서 0.39배까지, 재해부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로 규정
마. 무보수 휴직의 경우 개인부담금 납부시기를 복직 후 또는 휴직기간 중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여 직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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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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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8
- 예고 종료2010-11-17
- 공포2011-05-30
- 시행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