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0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2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2009. 7. 29.)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 위임자 본인 및 위임자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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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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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20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