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1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38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개정(2007.11.23.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이 연중 가능하도록 신청기한(5.15.)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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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4
- 예고 종료2007-12-11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