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4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등기에 필요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32조의3
-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 기술진흥, 국제협력 지원과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외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그 밖의 업무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할 때 필요한 등기 사항과 연구원이 맡을 업무, 사업연도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해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생겼어요. 이 안은 법률이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맡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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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등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8조의15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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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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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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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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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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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