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4
- 공포
- 2014-10-08
- 시행
- 201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291호
개정이유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의료분야 연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추가하고,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도록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암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와「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추가안 제32조
- 나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도록, 보건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서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암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와「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추가(안 제32조)
나.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도록, 보건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서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2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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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2
- 예고 종료2014-07-14
- 공포2014-10-08
- 시행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