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9
- 공포
- 2010-05-18
- 시행
- 2010-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5호
개정이유 —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협약의 체결 시 연구자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를 신설하고자 함.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인정기준 신설
- ○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나협약의 체결 시 협약 강화 및 연구자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신설
- ○보건의료기술 성과물의 이전,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
- 다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명칭 개정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한 인력을 전문위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개정
- 라연구위원 인건비 명문화
- 마간사의 자격 개정
- ○전문위원을 전문가, 4급을 4급 이상
- 바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 인원 확대
- ○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인정기준 신설
○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나. 협약의 체결 시 협약 강화 및 연구자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신설
○ 보건의료기술 성과물의 이전,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명칭 개정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한 인력을 전문위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개정
라. 연구위원 인건비 명문화
마. 간사의 자격 개정
○ 전문위원을 전문가, 4급을 4급 이상
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 인원 확대
○ 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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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0
- 예고 종료2010-01-19
- 공포2010-05-18
- 시행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