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9호
개정이유 —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보건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음. 인증기간 개선을 통해 인증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상용화를 촉진하여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범위의 인증기간으로 변경안 제6조제5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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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범위로 늘려 상용화와 시장 진출을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기간 확대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범위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⑤
변경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해당 기술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기술의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인증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기술의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인증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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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신기술(NET)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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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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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