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3
- 공포
- 2015-02-10
- 시행
- 2015-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93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유사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2
1)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 별표2)
1)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4
- 예고 종료2015-01-13
- 공포2015-02-10
- 시행2015-02-10